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요건,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및 보증금 제한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 임대하려는 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8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제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연간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