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