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