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정고지 60만원 납부한 것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9.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액 60만원을 납부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부하신 60만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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