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30.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사유 및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 시에는 휴직 전월 보험료의 50%가 경감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수가 있는 유급 휴직의 경우, 휴직 전월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 사유별 건강보험료 경감률 (2019.1.1. 이후 기준)
- 무보수 휴직자: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유보수 휴직자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자:
- 2011.11.30. 이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2011.12.1. 이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5.4.1. 이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9.1.1. 이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경감)
납부 유예 및 해지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 신청은 휴직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복직 시에는 납입 유예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복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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