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사유 및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 시에는 휴직 전월 보험료의 50%가 경감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수가 있는 유급 휴직의 경우, 휴직 전월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 사유별 건강보험료 경감률 (2019.1.1. 이후 기준)
납부 유예 및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