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시면 해당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137만원이 있고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 자격이 안 되나요?
소상공인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701201) 등록 시 사업자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