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면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하한액은 310,000원, 상한액은 4,860,000원입니다.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