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의 업종 코드가 광고대행업으로 간이과세자 신청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11. 30.
네,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를 광고대행업으로 운영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신청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의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이더라도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업종 코드: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는 광고주의 광고 활동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 업종 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광고대행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나이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율이나 세액 계산 방식에 있어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면율: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지역 및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 창업분까지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감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창업을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적용 가능 여부는 개인의 창업 시점, 나이,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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