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로서 연 수입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이므로, 수입금액의 약 80%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4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여 약 317만 6천원(400만원 * 79.4%)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약 82만 4천원(400만원 - 317만 6천원)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 라이더로 얻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