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옥상에 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30.

    건물 신축 시 옥상에 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설은 건축물의 효용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등 구체적인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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