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세무 기장은 해당 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세무 기장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세무 기장 의무 및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