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전환금이 공제되는 이유는, 해당 전환금이 과거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했던 제도의 결과입니다.
과거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된 금액을 '퇴직전환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1999년 3월까지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할 때, 이미 퇴직금의 일부로 납부된 퇴직전환금만큼은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과 전환금을 모두 지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999년 4월 이후에는 퇴직전환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에서는 퇴직전환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