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당초 공급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가능한가요?

    2025. 11. 30.

    대손세액공제는 당초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5년 이내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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