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매매 목적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주식 소각 목적의 경우 출자금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목적: 자기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주주(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는 22% 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주주는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부담합니다.
주식 소각 목적: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9.5%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