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공제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한부모 가족 공제는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공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임대소득 1000만원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30만원, 부양가족 공제, 출산 세액공제 등 총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지 않나요? 소득은 당연히 없습니다.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학원 임차료 비용 처리 방식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