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공제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5. 11. 30.

    한부모 가족 공제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한부모 가족 공제는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공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복 적용: 한부모 공제(100만 원)와 부녀자 공제(50만 원)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100만 원)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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