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에게도 손해배상금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11. 30.
네, 부동산 임대업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손해배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임대하던 토지나 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 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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