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신 대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대체 휴가는 휴일 근무 시간에 1.5배를 곱한 시간만큼 유급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6시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 부여 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거나, 보상 휴가 형태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이며, 휴일 근무 시간에 1.5배를 적용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무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