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0.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표자는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대표자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각 보험별로 신고 절차를 따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사업장 변경 신고:
- 대표자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각 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존 대표자 자격 상실 신고:
- 기존 대표자는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실 신고만 진행합니다. 상실 사유 코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보수대표자' 또는 '고용보험 비적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규 대표자 자격 취득 신고:
- 새로운 대표자는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신규 대표자의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대표자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근로자로 재직 중 대표이사로 승진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 기한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보험별로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변경 후 직원 4대보험 부담 비율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4대보험 자격 상실 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대표자 변경 신고 기한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