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30.
네, 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의 종류와 결제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 구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은 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를 등록하거나 결제 후 앱 내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은 소득공제 등록 후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종이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사업자지출증빙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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