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로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을 비과세로 운영 중이시더라도,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기존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과세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월세 및 보증금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사업과 같이 주택 수를 늘리는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에 따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택의 위치, 가격, 취득 순서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 매수 시 기존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과세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