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비과세로 운영 중인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하면 기존 다가구주택 월세 비과세 적용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