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오픈 시 부동산 중개비는 경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양도 시 양도비로 필요경비 인정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 유의사항:
적격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간이영수증(건당 3만원 이하)도 가능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서류 분실 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분실한 경우,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매매계약서에 중개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은행 이체 내역으로 동일한 금액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급 방식: 수수료는 현금 지급보다는 송금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증빙 확보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