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 임차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임차료는 월세든 전세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처리를 요청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 소재지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장소가 다른 경우 세액 감면 추징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더 클 경우, 공제 항목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나요?
중고 IT 판매업에서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인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