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후 직원 4대보험 부담 비율 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30.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후 직원의 4대보험 부담 비율 조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장 정보 변경 신고는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 변경 자체만으로는 직원의 4대보험료 부담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보험료율 및 부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1. 사업장 정보 변경 신고: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장 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고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직원 4대보험료 산정: 직원의 4대보험료는 해당 직원의 보수월액과 각 보험별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직원의 보수월액이나 보험료율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3. 회사 부담분: 회사(사업장)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역시 직원의 보수총액 및 관련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표자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표자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업장 정보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규 대표자가 취임하면서 본인의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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