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관계 정리: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동안의 세무 관련 자료(장부, 신고 내역, 증빙 서류 등)를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무대리인 선임 및 계약: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정하고, 업무 범위, 수수료,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귀하의 세무 업무를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임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관련 메뉴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직접 철회하거나 양측 세무사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이나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신고 마감일 등 중요한 시기를 피해 변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