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계사가 구축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이관하면서 가산하는 5퍼센트 이윤이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0.
해외 관계사가 구축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이관하면서 가산하는 5%의 이윤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이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소프트웨어 자체의 사용권,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에 대한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5%의 이윤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사용료라기보다는, 해외 관계사가 구축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윤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나 지식·정보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윤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나 관련 기술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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