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주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일시적으로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독립된 개별 세대로 간주되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민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생활을 위해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세대주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독립된 개별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