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업은 취득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대도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해외건설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운수사업, 정부출자법인 사업, 의료업, 제조업, 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사업, 공연장 운영사업, 방송사업, 과학관 운영사업 등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업은 이러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 맞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것이 맞나요?
당해세와 일반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