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업이 취득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30.

    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업은 취득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대도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해외건설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운수사업, 정부출자법인 사업, 의료업, 제조업, 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사업, 공연장 운영사업, 방송사업, 과학관 운영사업 등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업은 이러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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