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할 경우, 해당 자금은 '대표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시에는 이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자본금과 상계 처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것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출은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증빙 자료 관리 및 장부 기록의 정확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 시 개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