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분개는 회사가 퇴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회사가 중도 퇴사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당 환급금은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비용' 또는 '미수금' 계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분개:
퇴사 시점 이후 환급금 지급 시 분개:
환급금 발생 및 처리:
납세증명서에는 납세자의 법정납부기한이 지났고 지정납부기한은 지나지 않은 세액은 표시되지 않나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내가 동의 후 미작성 했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