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금액은 용돈의 성격, 금액, 지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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