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용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금액은 용돈의 성격, 금액, 지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1. 정기적인 용돈: 1년에 6회 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이지만 큰 금액의 용돈: 1년에 6회 미만으로 받더라도, 그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된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특정 목적의 지출: 수술비, 학비, 부채 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받은 용돈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비정기적 용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소액이고 비정기적인 용돈(예: 생일 선물)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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