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부정수급 사실, 지급받은 금액, 명의 제공 경위, 계좌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환수금 외에 가산세 부과 및 일정 기간 장려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조사 착수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면제 및 형사처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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