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의 비자를 받아 출국하시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정의와 관련이 있으며,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본으로 출국하여 더 이상 한국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게 된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예: 한국 내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 등 국제 조약의 적용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