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식기장 사업자의 자산 폐기와 자산 처분 시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고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세무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폐기 시:

    •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폐기: 폐기 시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폐지로 인한 시설물 철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업장 원상 복구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산 처분 시:

    •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2018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사업소득 및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즉,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하자면, 자산 폐기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가 달라지지만, 자산 처분의 경우(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에는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사업소득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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