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휴무 중인 직원의 4대보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

    산재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은 납부 유예 또는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산재 휴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복귀 시 별도의 신고 없이 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각 보험별 신청은 해당 공단 홈페이지나 EDI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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