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1.

    일정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법령으로 정해진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3.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일반적으로 영세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업종들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제조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업 등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지역 및 업종: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특정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 택시, 용달, 개인 화물,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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