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5. 12. 1.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적격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 배우자 직원 고용 시 건강보험료 절감: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사업자의 전반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지급한 인건비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등)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의사항:
-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기록 유지, 급여의 계좌이체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원천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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