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차량을 구매할 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개인사업자가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및 활용 방안이 달라집니다.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등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차량을 추후 매각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장부가액과 매각 가액의 차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행을 요청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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