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보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직종부호 29번 기타사무원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사진 촬영 보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직종부호 29번 '기타사무원'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직종부호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진 촬영 보조 업무는 일반적으로 '기타사무원'보다는 촬영, 기술, 또는 서비스 관련 직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직종부호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스템 내의 직종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업무와 정확히 일치하는 직종을 찾기 어렵다면, 가장 유사한 직종을 선택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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