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월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가능일은 언제인가요?

    2025. 12. 1.

    2025년 10월과 11월에 발생한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조기환급분은 12월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수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별 조기환급 신고와 예정신고 조기환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환급 신고 후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록 전에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퀵서비스 비용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계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