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과 11월에 발생한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조기환급분은 12월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수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