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매출 2천만원을 했을 때, 매출의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원천징수 3.3%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2. 1.

    프리랜서로서 매출 2천만원을 하셨을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원천징수 3.3%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원천징수 3.3%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거:

    • 프리랜서 소득과 부가가치세: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 2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제외하고 지급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3.3%: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3.3%는 프리랜서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 세금 신고: 프리랜서 본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받은 총 수입금액(원천징수 전 금액)을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3.3%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2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관련 부분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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