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프리랜서 고용 시, 프리랜서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2025. 12. 1.
개인사업자 대표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프리랜서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에서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해당 프리랜서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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