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경영학 박사 등록금이 교육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

    법인 대표이사의 경영학 박사 등록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비용 인정 요건:

    1. 업무 관련성: 교육 과정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내부 규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임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학자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영학 박사 등록금이 교육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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