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하로 인해 4대보험 보수월액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특히, 급여가 인하된 경우 추후 정산 시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변동 확인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변경 신고 시 해당 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