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을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도자기 제조업(업종코드 23311)'과 함께 판매 활동을 나타내는 업종 코드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판매하는 경우, '도자기 제조업' 코드가 주된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매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타 도매업(747999)' 또는 '생활용품 소매업' 등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에 맞는 업종 코드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험 클래스 등 교육 활동을 병행하신다면 '기타 예술학원(업종코드 809021)'과 같은 교육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업종 코드 선택이 세금 신고 및 통계 작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