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월 6회 휴무,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요청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월 200만원의 급여, 월 6회 휴무,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포함한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 200만원의 급여, 월 6회 휴무, 주 40시간 근무 조건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취득신고 대상: 주 40시간 근무 조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월 200만원의 급여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전체에 대한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신고를 권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요청사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edi.nhis.or.kr)를 통한 신고: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
- 가입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월 보수액 (비과세 소득 제외 후 200만원 기재)
- 자격취득일 (근로 시작일)
-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월 납부 여부 선택
- 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재) 및 계약직 여부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해당 시):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기업, 1개월 이상 근무,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월 보수액을 기재할 때 비과세 소득(예: 식대 10만원)은 제외하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edi.nhis.or.kr)를 통한 신고: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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