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수령증에는 지급일자, 수령자 및 위임자 정보, 수령 금액, 수령 장소 및 전달 방법, 그리고 기명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할부조건 판매 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받는 이자 상당액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급할 때는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