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파견되는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외에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제도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파견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대신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의 적용 범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파견되는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협정은 보험료 면제만 적용되거나, 가입기간 합산만 적용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