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주임대료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누락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 (2025년 기준, 변동 가능)의 이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