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단독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되어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판단: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현재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을 충족하고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