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승용차 보험 임직원 한정 가입 관련 세법 개정 시점을 알려줘.

    2025. 12.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의무 및 관련 비용 불인정 비율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사업자 본인, 직원 또는 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과 2025년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100% 불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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